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는 스토킹 피해자 대상 ▲긴급 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됐으며, 부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가지 유형 모두 공모 선정됐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은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별 거주 방식의 주거 및 임대주택 제공, 시설 내 안전장비 설치 및 경찰 협력 지원, 단계별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사업수행 기관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종합방지센터와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스토킹 피해 신고부터 상담, 주거, 수사, 법률, 치료회복까지 부산형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내 사업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센터 내 자치 경찰관(상근)을 통해 스토킹 피해에 대한 수사절차 상담, 고소장 작성 지원, 관할 경찰서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 내 변호사, 임상심리전문가, 교수 등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피해자 직접 상담 및 상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365일 24시간 신고‧접수 상담부터 피해자 지원‧연계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권력형 성범죄 등 신종 젠더 폭력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 업 명)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 ‘23. 4 ~ 12.
(사업목적) 스토킹 피해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생활로의 복귀 도모
(사업내용) 스토킹 피해자 주거(긴급주거, 임대주택)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스토킹 피해자 상담, 주거‧생활, 법률‧수사, 신변안전 등 원스톱 지원
(예 산) 273,600천원(국비 175,960, 시비 97,640)
세부 사업내용
구분 | 사업내용 및 예산 |
긴급 주거지원 |
◦운영규모 : 2개 구‧군 6호실 운영, 운영인력 3명 ◦사업내용 : 긴급 보호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단기 제공 상담, 주거‧생활, 법률‧수사, 신변안전 등 통합 지원 ◦이용기간 : 입소기간 7일 이내,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임대주택 주거지원 |
◦운영규모 : 임대주택 총 4호실 운영, 운영인력 1명 ◦사업내용 : LH 임대주택 활용하여 피해자와 동반가족 생활 주거공간 제공 상담, 주거‧생활, 법률‧수사, 신변안전 등 통합 지원 ◦이용기간 : 입소기간 3개월 이내, 1회 연장가능(최대 6개월)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치료회복 프로그램 |
◦사업규모 : 운영기관 2개소 ◦사업내용 : 스토킹 피해자 개인상담, 집단상담, 의료비 등 지원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출처 -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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