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상 불법유통 등에 대해 상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불법유통‧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하게 차단‧조치하는 시스템
최근 온라인 판매 형태(중고 거래, SNS 등)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는 375백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구축 내용
주요 구축 내용 | ||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 SNS 등 마약 판매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판단하여 적발하는 알고리즘 | |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 ㅍㅌ닐, 펜_타_닐 → 펜타닐로 판단하는 유사성 검토, 검색을 피하기 위한 초성, 은어 등을 판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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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등 신속 차단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플랫폼 등에 적발데이터에 대한 신속차단 요청, 관리 기능 등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고 식‧의약 온라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 감시체계 프로세스
식약처는 이번에 구축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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