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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2 28일 행정예고하고 2023 1 18일까지 의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료 현장 적정한 처방 유도하고 오남용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마련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ADHD 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 근거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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