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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식약처가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음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 

 

     화장품 원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ㆍ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음

 

 식약처는 감사원이 지적한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 보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방안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 논의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

 

식약처, 화장품 사용기준 변경 등 신속 조치 추진

 

    *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화장품으로 관리한다(’23.9.12. 보도자료)

 

 이에 따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추진하고, 제품 안전성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19~21) 원료목록 보고 52만 개 화장품 중에서 85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 점검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실제로 금지원료 사용 화장품 제조ㆍ유통 사실이 없었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 평가 전문성 강화하고 금지원료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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