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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온라인에서 소비자 현혹하는 부당광고 지속하는 업체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11%)  거짓․과장 광고 9(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입니다.

 

 일반식품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 82% 가장 많은 비율 차지했습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 적발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신날은 좀 덜 피로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 활용하는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 많아 소비자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온라인 부당광고 사라지는 그날까지...점검은 계속됩니다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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