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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 10(2.1%)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식육 및 식육가공품)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기준 위반(1)이며, 이번에 적발 업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치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 확인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되었으며, 포장육 2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 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였습니다.

 

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 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문화 변화 반영하여 선제적인 축산물 안전관리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

 

위생감시 위반업소 현황

위생감시 위반업소 현황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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