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9일(현지시간)부터 중국행 탑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항원 자기진단으로 PCR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탑승 전 검사증명서를 심사하지 않습니다.탑승 전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첨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개인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참조하고 준수하기 바랍니다.
주한중국대사관
2023년 4월 25일
<중국행 탑승객코로나19 방역 지침>
1. 탑승 전 검사 :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항원자기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또는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결과가 나와야 중국 입국 가능하고 양성일 경우 음성으로 전환 후 중국 입국 가능합니다.
2. 세관신고: 음성결과를 받은 후 위챗 미니프로그램 ‘海关旅客指尖服务’, ‘掌上海关’APP 또는 중국출입국 건강신고 사이트(https://htdecl.chinaport.gov.cn)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표(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健康申明卡)’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항공사는 탑승 전 항원 자기진단 결과 및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비행기 내 방역: 탑승객은항공사의 방역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5.입국검역 : 중국 입국지 도착 후 세관건강신고 QR코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입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강신고 및 세관 기본 검역에 문제없는 분들은 공항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관은 일정 비율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건강신고이상 혹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탑승객은 세관의 역학조사, 의학 검사 등에협조하고 관련 전염병에 대한 샘플채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관할지 방역 관리: 탑승객은 입국 후 관할지의 방역규칙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 주한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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