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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8㎓대역 이음5세대(5G)에 사용될 단말(무선 모듈/모뎀)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전파인증’) 인증서를 신규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28㎓대역 이음5세대(5G) 단말의 전파인증 발급을 통해 28㎓ 대역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로봇‧차량 제어, 정밀의료, 실감형 놀이기구, 실시간 대용량 영상 전송‧분석 등의 이음5세대(5G) 서비스 확산 기반이 마련되었다.
‘전파인증’은 전파의 혼·간섭 방지와 전자파로부터의 전자기기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이번 28㎓대역 이음5세대(5G) 단말(모듈, 모뎀) 3개 제품의 전파인증으로 이음5세대(5G) 관련 전파인증을 발급한 제품은 총 3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 이음5세대(5G) 관련 전파인증 현황(2023년 2월 3일 기준) >
< 28㎓대역 이음5세대(5G) 단말(모듈, 모뎀) 3개 제품 >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28㎓ 대역 이음5세대(5G) 단말의 전파인증으로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28㎓ 대역 서비스가 지연되었던 것이 해소되어 28㎓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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