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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일 부 (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를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위 : 원, 편도 기준)

2023년 2월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 적용일 : 2023년 2월 1일 ~ 2023년 2월 28일(발권일 기준)

  •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국제항공 노선별 운항거리 기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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