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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에서 원숭이두창에 대해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였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확산의 예방, 대비, 관리 및 대응을 목적으로 WHO가 회원국과 제정한 국제규칙   

 

 세계보건기구(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국내 원숭이두창 대응조치 유지 및 위기평가회의 개최 예정(7.5)

 조기발견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 당부

* 개인위생수칙 준수,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

세계보건기구(WHO)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원숭이두창은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 1차 회의(‘22.6.26) 중동 제외 아시아 3개국 3명(싱가포르 1명, 대만 1명, 한국 1명) → 4개국 11명(싱가포르 6명, 인도 2명, 대만 2명, 한국 1명), (7.24 기준)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역학조사 등) 운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5천명분, 1만도즈)되어 국내 도입될 예정이고,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하여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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