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1일(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 (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은 ’11년에 제정·시행된「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등을 포함하는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 체계 분석 등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여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분야 연구자 69명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과 이행과제를 도출*하였다.
* 초고성능컴퓨팅 기술개발, 활용 확대, 자원 확충, 생태계 조성의 4개 분야 10개 전략 제시
특히 최근 주요국의 기술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터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연구기반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도입과 서비스 제공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 및 산업 성장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3차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23년 초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시책 강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도입·배분·공동활용 등을 심의하는 행정기관위원회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타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