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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소식이다.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8월보다 3,300원 인하된 18,700원으로 나왔다.

 

2022년 9월 1일부(발권일 기준)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2년 9월)

  • 면제 및 할인 대상 : 없음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 기준입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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