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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시행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K-ETA)는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 시, 입국 전 여행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시: 2021년 9월 1일 부 (한국 시각 0시 기준)

■ 대상: 무사증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코로나19 상황으로 K-ETA 홈페이지에서 대상 국가 확인

■ 신청방법: 출발 최소 24시간 전 온라인 신청

■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 발급비용: 1만원 (부가 수수료 별도)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TA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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