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게임셧다운제는 심야 시간대 밤 12시부터 ~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0년 초반에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부터 시행이 되었다.

 

그러나 10년만에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2022 1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오전 6) 16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21.12.7. 공포) 16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위반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몰입 청소년뿐만 아니 가족에 , 교육, 치료 서비스 지원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 11 20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 10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 제도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피시(PC) 임을 대체하는 게임이용 환경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야에 이용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튜브 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 셧다운제 개선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21.6.10)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셧다운제는 그간 차례 정부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

   

셧다운제 개선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 선정(21.6.10)
   *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 수렴(21.7.30)
 
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 조성방안
발표(21.8.25,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안(여가위 대안) 국회 통과(21.11.11), 공포(21.12.7), 시행(22.1.1)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가정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되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 ,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 위한 지원 강화해나가겠다. 밝혔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